안녕하세요, 카페 회원 여러분!
LH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이사 나갈 때(퇴거 시) 벽지 하나, 전등 하나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얼굴을 붉히거나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식 문서인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의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문서에 나온 1장부터 별표 6번까지의 모든 세부 조항과 표 전체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100% 전부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양이 많으니 꼭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세요!

📑 제1장: 총칙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
제1조~제2조: 계약할 때와 이사 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일
- 설명 의무: LH(임대인)는 계약 전에 주민(임차인)에게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비용 부담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입주/퇴거 점검과 유보금: 입주할 때 주민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세대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이사 가기 2주 전에는 미리 사전점검을 나와서 시설 상태에 따라 유보금(0원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을 설정합니다. 이사 당일에 최종 점검을 해서 주민 과실이 있으면 이 유보금에서 돈을 깎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제3조: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민의 의무
- 일상적인 유지관리: 나사 조임, 기름칠, 간단한 문고리 고침 등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일상 유지·관리는 주민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 청결 유지: 모든 시설물을 퇴거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배수구 관리: 싱크대나 화장실 배수구, 오·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소모품 교체: 전구,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소모성 자재는 주민이 직접 사서 갈아야 합니다.
- 누수 즉시 신고 (중요!): 물이 새는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 안 하고 방치해서 피해가 커지면 추가 보수비는 주민이 물어야 합니다.
- 결로와 곰팡이 관리: 베란다(발코니)나 방에 결로가 생기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온·습도를 조절해서 결로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주민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추가 보수사항은 주민 부담입니다.
🛠️ 제2장: 수선비 부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제4조~제5조: 책임 소재와 소모성 자재
- LH(임대인)가 비용을 내는 경우:
-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
-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부서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가 몰래 부수고 도망간 경우.
- 주민(임차인)이 비용을 내는 경우:
- 주민의 고의, 실수(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훼손·멸실된 집안(전용부분) 시설물.
- 집안의 소모성 자재(수선주기 6년 이내의 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 통상의 사용(선의의 사용): 합판마루 긁힘(잔기스)이나 찍힘 하자 등 주민이 조심히 썼는데도 일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경미한 사항은 퇴거할 때 수선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후속 입주자도 별도 보수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합니다. 단, 통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찍힘, 패임은 부과됩니다.
- 공동 부담(관리비 처리):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민 공동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소모적 지출은 관리비(수선유지비)로 다 같이 냅니다.
제5조의1~제8조: 특별한 물품들의 관리 기준
- 소액 물품: 현관(침실) 열쇠, 현관출입카드, 음식물카드, 욕조 마개, 싱크대 걸름망, 싱크대 스텐망, 에어컨 배관구 커버, 세탁 배수트랩처럼 자주 분실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퇴거 2주 전 사전점검 때 분실이 확인되면 주민이 이삿날까지 직접 원상복구(구매)해야 하며, 미조치 시 기준표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빌트인 제품 (기본 가전/가구): 집 지을 때 붙어있던 가전류(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비데, 가스쿡탑, 식기세척기 등)와 가구류(책상, 의자, 침대 등)를 뜻합니다.
- ⚠️ 중요 확인: 2019년 7월 이후에 LH에서 설치한 빌트인 제품은 노후 고장 시 LH가 수선 의무를 집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주민 과실로 부서진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주민 부담입니다.
- 겨울철 동파:
- 수도계량기 동파: 주민이 돈을 냅니다. 단, 열선 등 동파 방지 장치를 잘 켰는데도 얼어 터졌거나, 관리주체가 열선을 안 켜서 터진 경우는 주민 책임이 아닙니다.
- 보일러 동파: 발코니 보일러가 정상 가동 상태에서 터진 건 LH 부담이지만, 세대 전원을 차단하여 보일러 및 열선 가동이 중지되어 터진 건 주민 부담입니다.
- 주민 별도설치 품목: 주민이 살면서 주거 편의를 위해 따로 설치한 현관 방충망, 디지털 도어록, 붙박이장, 시트지, 빨래건조대 등입니다. 원칙은 나갈 때 다 복구해야 하지만, 상태가 아주 좋아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LH가 판단하면 그대로 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 들어오는 주민이나 LH에게 설치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제3장~제4장: 원상복구 및 수선비 산정 방식
제9조~제10조: 집을 돌려줄 때의 원칙과 이의신청
- 청소 의무: 렌지후드 주변 및 필터의 기름때, 가스렌지 주변 기름때, 음식물 고착분, 변기 내·외부 묵은때 등 생활오염은 깨끗이 청소하고 나가야 합니다. 잡동사니(폐기물)를 버리고 가면 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 대리 복구: 주민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거나 원형과 다르게 복구한 경우 LH가 직접 시행하고 소요된 비용(실비)을 퇴거 시 남겨둔 유보금이나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 이의제기: LH가 결정한 원상복구 비용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입·퇴거 세대점검표 및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주민 과실 여부를 재결정합니다.
제11조: 수선비 금액 계산 방법 (감가상각)
주민에게 청구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 기준에서 집 시설물이 지나온 세월(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개월 단위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주민 부담 금액} = {수선 비용} – {시설물 경과 연수}{표준 수선 주기}}{수선 비용}
- 예외: 시설물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수(예: 싱크대 문짝 1개만 교체 등)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수선비 전체를 부담합니다. 다만, 도배와 장판은 전체든 부분 보수든 무조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비용을 깎아줍니다.
📊 [별표 1] 건물 전용부분 수선비 비용부담 세부 구분표
원문에 수록된 집안(전용부분) 모든 항목의 LH 부담과 주민 부담 기준 전체입니다.
1) 실내 마감 및 창호 부문
| 항목 | LH 부담 (주민 돈 안 냄) | 주민 부담 (주민이 돈 냄) | 비고 |
| 도배지 | 노후(수선주기 경과), 누수로 인한 변색, 곰팡이 | 오염, 훼손, 낙서 | 사례 일람표 참조 |
| 타일 | 탈락, 들뜸, 크랙 | 파손, 오염물 청소, 부착물 제거 | |
| 장판지 / 걸레받이 | 노후(수선주기 경과), 누수로 인한 들뜸, 곰팡이 | 오염, 훼손 | |
| 온돌마루 / 강화마루 | 누수로 인한 들뜸, 변색, 갈라짐, 곰팡이, 노후(수선주기 경과) | 파손, 오염, 훼손 (선의의 사용에 의한 잔기스 제외) | |
| 석고보드 |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 | 고의에 의한 파손, 훼손, 오염 | |
| 커텐박스 | 탈락, 처짐 | 파손 | |
| 발코니 목문 / 틀창 | 누수로 인한 훼손, 변색, 곰팡이, 기간 경과로 인한 오염 | 결로로 인한 곰팡이, 고의적 도장 벗겨짐, 오염, 훼손, 파손 | 도장 세부구분 참조 |
| 창문틀 (목재, 금속, AL, PL) | 변형, 휨, 마모, 부식, 고정불량, 개폐불량, 처짐 | 파손, 오염 | 공사 설치분만 해당 |
| 방충망 | 개폐불량, 부식 | 파손, 찢어짐, 망실 | |
| 유리 | 자연적 깨짐, 갈라짐, 시야확보 곤란한 변색, 천재지변, 노후 | 파손, 고의적 깨짐, 부착물 제거 | |
| 창호철물 (씰링, 호차, 모헤어 등) | 노후, 부식, 마모 | 파손, 탈락 | 크리센트, 도어록, 경첩 등 |
2) 현관 및 복도 부문
| 항목 | LH 부담 (주민 돈 안 냄) | 주민 부담 (주민이 돈 냄) | 비고 |
| 계량기함 / 난방용 원격지시부 | 노후, 작동불량, 누수 | 파손, 배터리 교체 | 배터리 교체는 관리비 |
| 수도계량기 / 온수계량기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동파 | 보온조치 훼손, 열선 미가동 동파는 주민책임 |
| 앵글밸브 / 감압밸브 | 누수 | ||
| 열선 | 노후, 작동불량, 누수 | 파손, 동파 | |
| 디지털 도어록 (센서 포함)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건전지 교체 | 공사 설치분에 한함 |
| 현관문 가스켓 (네오프렌) | 노후, 부식, 탈락, 파손, 망실 | 패킹 교환 | 패킹교환은 관리비 |
| 현관문 본체 | 개폐불량, 뒤틀림, 노후, 부식 | 파손, 고의적 찍힘, 긁힘, 부착물 제거 | |
| 현관문 차임벨 (기계식) | 노후, 부식, 파손, 손모, 작동불량 | ||
| 현관 도어록 / 도아뷰 | 노후, 부식, 작동불량 | 파손, 손모 | |
| 철물류 (경첩, 힌지, 도아클로저 등) | 처짐, 탈락, 노후, 부식, 손모 | 파손, 훼손 | |
| 신발장 | 노후(수선주기 경과), 부식, 마모 | 파손, 망실, 탈락, 부착물 제거 |
3) 주방 부문
| 항목 | LH 부담 (주민 돈 안 냄) | 주민 부담 (주민이 돈 냄) | 비고 |
| 싱크대 본체 / 문짝 (부속 포함) | 노후(일괄교체), 처짐 | 오·파손, 탈락, 부착물 제거 | 가구류 사례 일람표 참조 |
| 싱크대 상부장 / 하부장 / 냉장고장 | 노후(일괄교체), 탈락, 처짐 | 오·파손, 부착물 제거 | |
| 싱크대 상판 | 노후, 자연발생 균열 | 파손, 고의적 깨짐, 탈락, 고의·과실 오염 | |
| 수전 (수도꼭지) | 노후 | 파손, 탈락 | |
| 배수트랩 / 호스 | 노후 | 파손, 부주의로 인한 배수불량 및 막힘 | |
| 걸름망 / 마개 | 노후, 손모 | 파손, 멸실 | |
| 주방 부속물 (선반, 칼꽂이 등)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망실, 오염 | 지급품에 한함 |
| 빌트인 가전 (음식물탈수기, 도마살균기 등) | 노후, 작동불량 | 오·파손, 망실 | 절수페달, 식기건조기 포함 |
| 렌지후드 | 노후, 작동불량 | 오·파손, 필터·램프 교환 | |
| 후렉시블 (주방 배기호스) | 노후 | 파손, 탈락 | |
| 가스쿡탑 (가스렌지 본체 및 상판) | 노후, 작동불량, 노후 | 파손, 망실, 오염, 부품교체, 건전지 교체 | 임대인 지급 설치품에 한함 |
| 급기시스템 (환기시설) | 노후 | 파손, 필터교체 및 청소 |
4) 화장실 (욕실) 부문
| 항목 | LH 부담 (주민 돈 안 냄) | 주민 부담 (주민이 돈 냄) | 비고 |
| 천정판 / 점검구 / 비닐벽지 | 누수로 인한 훼손, 탈락, 크랙, 처짐 | 파손, 오염, 훼손, 망실 | |
| 몰탈마감 / 타일 / 인조석 | 탈락, 깨짐, 누수, 들뜸, 크랙 | 파손, 오염물 청소, 부착물 제거 | |
| 세면기 (도기, FRP) |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 파손, 깨짐 | |
| 세면기 수전 / 폽업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탈락, 손모 | |
| 양변기 도기류 / 로우탱크 내부 부속 |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노후 | 파손, 깨짐, 망실 | |
| 양변기 시트 (커버) | 부식 | 임차기간 내 파손, 탈락, 망실 | 소모품으로 간주 |
| 욕조 몸체 / 수전 / 샤워호스·헤드 | 노후, 자연 발생 균열, 누수, 부식 | 파손, 깨짐, 탈락, 손모 | |
| 욕조마개 | 파손, 망실 | ||
| 욕조 / 화장실 배수관 | 노후, 누수, 부식, 손모 | 부주의로 인한 배수불량 및 막힘 | 오·배수관, 배수트랩 등 |
| 배기휀 / 배기그릴 | 노후 | 파손, 망실, 탈락, 청소 | |
| 거울 / 수건걸이 / 욕실수납장 | 노후, 고정불량 | 파손, 오염, 훼손 | |
| 비데 | 작동불량 | 파손, 청소, 노즐막힘, 누수, 수리 | |
| 샤워부스 | 개폐불량, 자연적 파손, 터짐, 깨짐 | 깨짐, 파손, 고의 손상 |
5) 발코니, 가스, 전기, 보일러, 기타 부문
| 장소 | 항목 | LH 부담 (주민 돈 안 냄) | 주민 부담 (주민이 돈 냄) | 비고 |
| 발코니 | 배수구 걸름망/트랩/우수관 | 부식, 누수 | 망실, 파손, 부주의로 인한 막힘 | |
| 난간 / 비상탈출구 / 선반 | 흔들림, 부식, 노후, 변형 | 파손, 깨짐, 오염, 망실 | ||
| 가스 | 감지기 / 경보기 / 가스관 | 노후, 작동불량, 교체 | 파손, 건전지(배터리) 교환 | 휴즈콕크 호스 보수 포함 |
| 전기 | 차단기 / 스위치 / 콘센트 | 노후, 작동불량, 누수 교체 | 오·파손 | |
| 홈네트워크 / 비디오폰 / 주방TV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소모품(버튼) 망실 | 현관 카메라 포함 | |
| 램프 (전등) | 점등불량에 의한 교체, 오·파손 | 소모품 | ||
| 보일러 | 보일러 내부 부품 일체 | 노후, 작동불량, 교체 | 파손, 동파, 청소, 부주의 점검비 | 주민 부주의 동파만 주민 부담 |
| 기타 | 온수분배기 / 난방계량기 | 노후, 작동불량 | 파손 | |
| 배관보온재 / 소화기구 | 노후, 표준주기 내 충약·교체 | 훼손, 탈락, 망실 | 주기 내 충약은 관리비 공동부담 |
🏢 [별표 1] 건물 공용부분 수선비 비용부담 세부 구분표
이웃과 함께 쓰는 공간 및 아파트 단지 시설물의 수리비 부담 주체 기준 전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용부분 주민 부담 항목은 개인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수선유지비)’ 펀드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1) 공용 건축 부문 (계단, 통로, 옥상 등)
| 장소 | 항목 | LH 부담 (LH가 돈 냄) | 주민 공동 부담 (관리비 처리) | 비고 |
| 계단 / 통로 | 벽체·바닥 몰탈 / 마감도장 | 박리, 탈락, 들뜸, 누수, 크랙, 재도장 | 청소 | |
| 타일 / 테라조 / 논슬립 | 탈락, 들뜸, 크랙, 갈라짐, 마모, 노후 | 청소 | ||
| 창호 본체 / 유리 / 도어록 | 개폐불량, 부식, 탈락, 노후, 변색 | 청소, 사용상 부주의 부식 | 염화칼슘 살포 부식 등은 관리비 | |
| 동입구 자동문 / 방화문 | 노후, 작동불량 | 강제개방 등 부주의 작동불량 | 원인자가 확실할 땐 원인자 부담 | |
| 옥상 | 옥상방수 / 우수 배수구 / 난간 | 노후 누수, 파손, 부식, 흔들림 | 우수구 막힘 청소 | 고의 파손 시 원인자 부담 |
| 기타 | 우편함 / 택배함 / 차량스토퍼 | 본체 및 부속품 노후, 부식 |
2) 공용 설비 부문 (난방, 급수, 배수, 소방, 전기 등)
| 구분 | 항목 | LH 부담 (LH가 돈 냄) | 주민 공동 부담 (관리비 처리) | 비고 |
| 난방 / 급탕 | 보일러 / 열교환기 / 펌프류 | 노후 누수, 작동불량, 교체, 절환SW | 내부 장비 청소, 베어링·패킹 청소 | 온압보정장치 교체 포함 |
| 급수 / 오배수 | 고가수조 / 정수위밸브 / 배관 | 누수, 처짐보수, 교체, 노후 작동불량 | 수조 내부 청소, 센서류 청소 | |
| 배수펌프 / 벤츄레이터 / 맨홀 | 노후 작동불량, 지반침하 파손, 누수 |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배관 세척 | 쓰레기 투입 막힘은 관리비 | |
| 소화 (소방) | 소방펌프 / 압력탱크 / 배관 / 밸브 | 노후 작동불량, 누수, 보수 | 게이지 청소 | |
| 소화기구류 / 자동식소화기 | 노후 교체 | 약제 충진 | 소화기 약제 충진은 공동부담 | |
| 전기 / 승강기 | 변압기 / 수변전설비 / 발전기 | 노후 작동불량, 차단기 교체, 간선 절연 | 발전기 오일류·부동액 보충 | |
| 엘리베이터 기계장치 / 주로프 | 권상기·로프 노후 교체, PCB 고장 | 가이드 슈 오일 보충, 램프 교체 | 버튼·버퍼 고의 파손은 원인자 부담 | |
| 통신 / 기타 | 방송앰프 / CCTV 카메라 / 모니터 | 노후 작동불량, 배선 단선 교체 | ||
| 태양광설비 / 무인택배시스템 | 인버터·모듈 노후, 제어부 고장 | 경광등, 차단봉 포함 |
3) 조경 및 토목 부문
| 구분 | 항목 | LH 부담 (LH가 돈 냄) | 주민 공동 부담 (관리비 처리) | 비고 |
| 조경시설 | 어린이 놀이터 / 체육시설 / 벤치 | 금속·목재 노후 파손 고장, 전면교체 | 놀이터 모래 수시 보충, 구리스 주입 | 전체 도장은 LH 부담 |
| 수목 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나무 / 잔디 | 대형 교목(3M 이상) 가지치기, 이식 | 소형 관목 가지치기, 시비·관수, 제초 | 병충해 약제살포는 관리비 |
| 토목시설 | 단지 내 도로 / 우·오수관 / 옹벽 | 도로 노후 파손 보수, 배관 준설, 옹벽보강 | 흘러내린 사토(흙) 처리 |
🛠️ [별표 2, 5] 주민 별도설치 품목별 원상복구 세부 기준표
살면서 내 돈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의 퇴거 시 처리 의무 상세 내용입니다.
| 설치 항목 | 원상복구 유형 | 구체적인 원상복구 방법 | 비고 |
| 발코니 선반대 / 창고문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구멍(천공) 부위 메움 및 도장 | 상태 양호 시 그대로 둘 수 있음 |
| 빨래 건조대 / 블라인드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구멍 부위 메움 및 도장 | 버티컬 포함 |
|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 원상복구 (의무) | 바닥재 완벽 제거 후 바닥 바탕면 정리 | 복구 불가 시 바닥타일 교체비 부과 |
| 붙박이장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도배·장판 훼손 부위 교체 | |
| 현관 보조키 / 작은방 방범창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또는 상태 양호 시 존치 | |
| 디지털 도어록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떼어갈 경우 구멍 자리에 현관 보조키 대체 시공 | 보조키로 커버 불가 시 문짝 교체비 부과 |
| 현관 중문 / 방충문 설치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마감재 훼손 부위 교체 | |
| 에어컨 배관 구멍 (천공) | 원상복구 (LH 비용부담) | 구멍 내부 충전재 시공 및 전용 커버 마감 | 매설 배관 파손 시 배관교체 포함 |
| 창호·가구 시트지 부착 | 원상복구 (의무) | 부착된 시트지 및 끈적이는 본드류 완벽 제거 | |
| 벽걸이 TV / 에어컨 고정 | 원상복구 (LH 비용부담) | 파손된 도배, 타일, 석재 부위 마감재 교체 | LH가 비용 부담하여 복구 시행 |
| 빌트인 정수기 설치 | 원상복구 (LH 비용부담) | 연결 호스 제거 및 싱크대 구멍(천공) 부위 메움 | |
| 포인트 벽지 개인 시공 | 원상복구 (의무) | 포인트 벽지 철거 후 원래 규격 도배지로 교체 |
💰 [별표 3] 소액 물품 원상복구 처리 기준표
퇴거 사전점검 때 없으면 주민이 직접 사다 놓아야 하는 단품 품목 기준입니다.
| 항목 | 원상복구 내용 | 비고 |
| 전구 및 형광등 | 임차인 직접 원상복구 (새 전구로 교체해 둘 것) | 소모성 자재 |
| 현관 / 침실 열쇠 | 직접 원상복구하되, 미조치 시 관리소가 복사 후 충당 | 미조치 시 현금 수취 후 처리 |
| 현관출입 카드 | 도어록 업체에서 직접 구매 후 반납 (미조치 시 관리소 구매 충당) | 미조치 시 현금 수취 후 처리 |
| 음식물 카드 |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 후 반납 (미조치 시 관리소 구매) | 미조치 시 현금 수취 후 처리 |
| 욕조 마개 / 싱크대 겉마개 | 주민이 직접 사다 놓아야 함 (미조치 시 표준단가 청구) | 현금 수취 불가 (보증금에서 공제함) |
| 싱크대 스텐망 / 수저통(컵대) | 주민이 직접 사다 놓아야 함 (미조치 시 표준단가 청구) | 현금 수취 불가 (보증금에서 공제함) |
| 비누대 / 에어컨 배관구 커버 | 주민이 직접 사다 놓아야 함 (미조치 시 표준단가 청구) | 현금 수취 불가 (보증금에서 공제함) |
| 세탁 배수트랩 | 주민이 직접 사다 놓아야 함 (미조치 시 표준단가 청구) | 현금 수취 불가 (보증금에서 공제함) |
⏳ [별표 4] 주요 품목별 수명 (내용연수) 기준표
감가상각비(나이 계산 할인)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품 수명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물품은 주민 과실이 아닌 이상 노후 교체 비용을 주민에게 물릴 수 없습니다.
| 시설물 분류 | 세부 항목 | 법정 내용연수 (수명) |
| 벽지 및 바닥 | 도배지, 장판지 | 10년 |
| 가구 및 타일 | 주방가구(싱크대), 신발장, 반침장, 타일류 일체 | 20년 |
| 특수 타일 | 현관 바닥 타일, 발코니 바닥 타일 | 25년 |
| 창문 및 문틀 | 목재창호, 철재창호,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새시 | 25년 |
| 욕실 문 | 욕실 내부 목재 창호(문짝) | 20년 |
| 설비 부품 | 보일러 본체 | 11.3년 |
| 수도계량기, 전기 스위치, 콘센트 | 15년 | |
| 빌트인 가전 (7년) |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 7년 |
| 빌트인 가전 (6년) | 가스쿡탑(가스레인지), 전기오븐, 가스오븐, 비데 | 6년 |
| 빌트인 가전 (5년)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 5년 |
| 디지털도어록, 주방TV폰, 라디오폰, 기타 가전류 일체 | 5년 | |
| 빌트인 가구 | 기본 지급 책상, 침대 | 8년 |
이 글에 나와 있는 세부 표와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정한 공식 시행 세칙이므로,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 직원과 비용 정산을 하면서 부당한 청구가 있다면 당당히 대조하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